몇 년간 급격한 최저임금인상과 불경기와 코로나로 인한 영업난이 심화되면서 직원고용을 유지하기란 쉬운일이 아닌게 되었네요.
있던 직원을 내보내고 필요시 다시 고용하려해도 최저임금이 부담되고 그에따른 4대보험가입도 부담스러운 상황이 계속되네요.
고용이 줄어들면 경제전반에 경기가 위축되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상의 인건비부담을 줄여주고자 지급하는 지원금인 일자리 안정자금의 신청밥업과 신청기간, 지급액과 자격조건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자리안정자금
-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기위해 지급하는 자금으로 2022년도에도 6개월간 지원예정
- 지원대상 : 근로자를 30인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
- 지원대상근로자 보수기준은 최저임금인상으로 월평균보수 230만원 미만인경우 지급
- 지원금액 : 사업장규모와 관계없이 1인당 주 40시간이상 또는 22일이상 근무시 매월 3만원지원으로 변경
주당 40시간이하 근무시는 시간에 따라서 보수가 달라지므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신청기간
22월 1월1일부터 6월16일까지
※22년 5월 1일까지 입사한 근로자에 한해서만 신청가능
※예외 : 일용근로자. 고용보험적용제외근로자 및 계절근로자는 6월30일까지도 신청가능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서 온라인신청가능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신청가능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하러가기 ☞☞ |
▶ 오프라인신청
-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의 신청서 서식을 받아 작성
- 관할근로복지공단에 팩스/ 우편/방문신청가능
- 온라인신청이 원칙,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오프라인 신청가능
■ 일자리 안정자금이라고 해봤자 1인 3만원지원으로는 4대보험가입이 부담되는건 사실이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두루누리 지원사업을 통해 국민연금, 고용보험액의 80%를 지원해주고 있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과 두루누리 지원사업을 같이 신청하시면 사회보험료 부담액이 70%정도 감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직원을 고용하고 4대보험을 드실때는 일자리 안정자금과 두루누리 지원사업에 꼭 등록하셔서 혜택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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