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부에서 지원하는 여러 정책들이 많은데요. 안 챙기면 못받는 지원금이 생각보다 많답니다.
그냥 보면 잘 모르는 지원정책들 쉽게 한번 알아볼께요.
청년희망저축에 이어 자산형성을 위해 나이제한 없이 선착순 가입가능한 제도를 소개해드릴까해요.
해당되시는분들은 서둘러서 신청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현재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최고로 핵이득인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지원을 위한 희망저축계좌에 대해서 알려드릴께요.
희망저축계좌
저소득층이 한 달에 10만원 이상 저축시 정부가 근로소득 장려금을 추가로 적립해 주는 제도
희망저축계좌는 <희망저축통장1유형>와 <희망저축통장2유형>로 나뉩니다.
희망저축계좌 유형별(I, II) 가입 대상부터 혜택 및 신청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아요.
♣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정책 희망플러스대출 바로가기 >>
희망저축계좌 1유형
◈ 지원내용
신청가능 대상자가 매달 10만원씩 저축시 근로소득장려금으로 정부에서 매달 30만원을 함께 저축금액을 지원.
360만원(원금) + 1,080만원(근로소득장려금) = 1,440만원 +이자
즉, 대상자가 3년간 10만원 이상씩 360만원이상 매달 저축시 1080만원정도의 금액을 장려금으로 지원받는다고 보면 됩니다.
최대저축기간은 3년, 이자소득까지 얻을수 있으니 만기시 꽤 큰금액을 지원받아 1500만원가량의 목돈을 마련할수있는 기회입니다.
◈ 가입대상
나이제한 없음.
가구전체의 근로, 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인 가구중 근로활동을 하는 가구원이 있어야 하며, 신청시 중위소득 40%이상인 가구의 60%이상인 가구가 해당.
*가입대상을 예를 들면 1인 가구 기준으로 무조건 소득이 적다고 신청가능한것이 아니라 해당 소득기준의 60%이상 즉, 소득이 466,755원~4,197,701원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 신청기간
1차 : 4월6일(수) ~ 4월 20일(수)까지
2차 : 5월2일 ~ 19일까지
3차 : 6월2일 ~ 20일까지
*이후 11월까지 매월 초에 신청 가능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필요서류
- 신분증
- 신청서 및 동의서(주민센터 위치)
- 근로확인서류
- 기타
■ 문의 자세한 내용은 지역 주민 센터를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
♣ 중위소득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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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계좌 2 유형
주거, 교육급여수급가구가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차상위 계층가구로 근로, 사업소득이 있으며,
근로, 사업소득 상한선이 기준 중위소득대비 100%이하인 가구
*의무사항
희망저축계좌 2유형은 3년간 근로활동지속,
자립 역량교육 10시간 및 사례관리상담 이수 및 사용용도 증빙시 근로장려금 지급
◈ 지원내용
매달 10만원에서 50만원이하 납입시 근로소득 장려금 명목으로 추가로 월10만원 지원
360만원 (월10만원, 3년불입) + 360만원(근로소득장려금) = 총 720만원+이자 적립
◈ 신청기간
1차 : 4월6일(수) ~ 19일(화)
2차 : 7월1일 ~ 19일
*10월에 추가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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