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7월 18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급 기준과 지급 방식을 변경했다.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급기준 변경
7월 11일이후 코로나19확진 판정시 받았다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일 경우에만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 단, 10일 이전으로 확진판정시 가구 소득수중과 관계없이 격리자 숫자에 따라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 기준중위소득
국민기초생활보호법에 따라 고지해야 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윗값으로,
올해 기준 1인 가구 월 중위소득은 194만4812원, 4인 가구 월 중위소득은 512만1080원이다.
1인가구기준 197만 4812원 / 4인가구기준 512만 1080원
* 기준중위소득을 따질 때 기준 : 건강보험료
격리 당시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 중 보험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해 기준액 이하이면 지원한다.
만약 격리 가구원 중 직장 생활자가 있을때는 ‘유급휴가 미제공확인서’를 첨부해서 제출해야 지원가능하다.
다만 지난 10일 이전에 격리됐을 경우 가구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격리자 숫자에 따라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생활지원비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단,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함) (지원대상 선정기준)
● (가구원 수 산정)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동거인’으로 등재된 가구원은 별도 가구로 간주→별도 신청)
● (소득기준 확인) 격리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액이 아래 산정기준표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 ・ 건강보험료는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
(예) 격리 해제일이 7월 20일인 경우 6월분 부과보험료 확인 ・ 건강보험료는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합산
●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
● (신청방법)
- 온라인 : 정부24 홈페이지・앱(www.gov.kr)의 ‘보조금24’ 온라인은 ’22.5.13.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만 신청 가능
- 오프라인 :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신청기간)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단, ‘22.2.13. 이전 입원・격리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22.12.31.까지 신청 (신청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소득기준 증빙자료(필요시) 등
● (지원예외대상자)
이제는 의료보험납입금액 기준으로 생활지원금수령 여부가 결정되니 확인하시고 수령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코로나시국 종식도 멀지 않았네요.
하지만,다시 코로나가 더블링현상으로 전파되고 있다고 하니 상비약을 미리 미리 준비하시는것도 괜찮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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