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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은 지난해 12월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5월 편성된 추경예산으로 진행하는 사업

 

 

 

⊙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신청기간

7월14일부터 8월26일까지

 

⊙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지급범위와 금액

폐업 소상공인 업체 5만 곳에 100만원씩 총 500억원을 지급

 

⊙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지원 대상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폐업하고, 폐업 전까지 90일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

다수의 사업체를 보유한 1인이 2회 이상 폐업했더라도 1회만 지급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는 다른 공동대표자의 위임장을 제출한 대표자 1인에게만 장려금이 지급.

 

⊙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지원 요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재기교육 5시간을 이수.

다만 장려금 신청 전에 2021~2022년 희망리턴패키지 취업·재창업 교육을 수료한 경우에는 면제.

 

⊙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지원제외

* 2020~2021년에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을 받았거나 부동산임대업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

*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과 손실보전금은 중복해서 지원 X

* 2020년부터 폐업 전까지의 신고매출액이 모두 없어 영업을 해왔던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지급순서, 신청일시

중기부는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업연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을 받고 있으며,

국세청 DB를 통해 사전선별된신속지급 대상의 경우 개업일이 2019년 이전인 폐업 소상공인은 14일부터, 2020년인 경우는 오는 21일부터, 2021년 이후인 경우는 28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폐업일, 소상공인 여부 등 자격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하거나 공동사업자로서 위임장을 제출해야 하는 등 '확인지급' 대상의 경우 2019년 이전 개업자는 18일부터, 2020년은 25일부터, 2021년 이후 개업자는 다음달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신청방법

 

신청과 재기교육은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누리집(폐업재도전장려금.kr)에서 신청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지원, 소상공인

xn--jj0bt2i93dyyrvgcfb69b286e.kr

 

 

지원대상은 신청 일정에 맞춰 발송된 안내 문자에 따라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일정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신속지급 대상자는 폐업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 재기교육 수료 등의 절차를 거쳐 신청할 수 있으며 확인지급 대상자는 공동대표자 위임장 등 별도 서류를 추가 첨부해야 한다.

▷콜센터(☎1533-0100, 평일 9시~18시)

 

⊙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지급일

장려금은 재기교육이 모두 완료된 다음날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확인지급 대상자는 폐업일 등 자격요건 확인에 2주 정도 더 걸릴 수 있다고 한다.

이때  재기교육은 신청 마감일인 다음달 26일까지 마쳐야 지급가능하니 신청시 바로 재기교육일정을 확인할 것.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받으신 폐업소상공인은 중복지급이 안되니 확인하시고 신청하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29일 신청 마감

▼코로나로 힘든 소상공인 여러분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모두 지급 받으셨나요? 저는 다점포 운영중이라서 몇 주 지나서 받았었네요. 거래처 거래 대금이 많이 밀려있던지라 통장을 스치고 지

ma.ddalg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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