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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검토로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주택임대차 계약을 규제하는 '임대차3법'이 단계적으로 폐지 또는 축소될 전망이다.

문정부의 주요 부동산 정책중 하나인 임대차3법은 도입당시 전셋값이 오르고 전세의 월세화를 부추길것으로 우려되었지만 민주당의 강행처리로 인해 입법 취지와 다르게 전셋값이 크게 오르고 전세->월세화가 가속화하는 등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 임대차 3법이 뭔가요? 

 

임대차3법이란- Q&A로 쉽게 알아보기

임대차 3 법: 2020년 7월 31일부터 시행 ▷전월세 신고제 : 주택임대차 계약시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30 이내에 주택소재지 관청에 임대차보증금 등 계약정보 신고 ▷전월세 상한제 : 재계약시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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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의 실시이후 나타난 현상

 

임대차3법 가운데 2020년 7월 말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시행되면서 전셋값이 급등했다.

 

실제로 KB국민은행 2월 통계에 따르면 서울 평균 아파트 전셋값은 6억7257만원을 기록하여 서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7년 4월 4억2439만원이던 서울 전셋값은 임대차법 시행 전인 2020년 6월(4억9148만원)까지 약 3년 동안은 6709만원 올랐다.

그런데 임대차법 시행 이후 1년 7개월 사이 1억8109만원 올랐다.  서민들이 감당하기 버거운 수준의 폭등이다.

 

임차인은 오른 전셋값을 감당하지 못해서, 임대인은 오른 보유세 등을 월세로 전가하는 과정에서 반전세 등 보증부월세도 늘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1월 서울 아파트 임대차 시장에서 전체 1만6735건 중 월세가 조금이라도 낀 거래는 6446건으로 38.5%를 차지했다.

 


■ 임대차3법 개선안

현재 임대차 3법이 시장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문제의식과 제도개선의 요구로 다양하게 검토되고 있는 중.

개선에서 폐지까지 다양하게 검토중인 개선안을 살펴보면

  • 계약갱신청구권과 관련해 장기적으로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있는 현행 제도를 폐지하고 전세기간자체를 3년으로 확정하는 방안 언급
  • 전,월세 상한제의 경우는 아예 없애는 방안과 상한율을 5%로 높게 설정하는 방안 검토중
  • 전, 월세 신고제의 경우 5월31일까지의 계도기간 이후의 일정을 조율중
  • 임대인을 위한 인센티브제도도 시행 예정 - 착한 임대인 선정해서 인센티브 부여
  • 문정부가 폐지한 아파트 등록임대사업자제도 부활도 검토중 -전용면적 60m이하 소형아파트대상의 임대사업자에게 종합부동산세 합산 과세배제와 양도세 중과 배제등의 세제해택 부여.

시장경제를 따르는 이상 큰틀은 제시해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은 시장에 맞기는게 맞다고 봅니다.

지난 5년간 무리한 규제로 시장이 많이 혼란스러웠지만, 이를 되돌리는거 자체도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는 일입니다.

부디 잘 슬기롭게 대처하길 바랄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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