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일상에서 쓰지 않는 물건들을 사고파는 중고거래시장의 활성화로 관련 앱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하지만 아무거나 사고 팔다간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을 저지르거나 제품을 살 수 있어 주의를 요하고 있다.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중고나라, 당근 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거래하는 것은 위법행위라며 경고에 나서.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입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나, 영업신고가 된 기관에서만 판매와 거래가 가능합니다.
의약품
의약품은 온라인으로 의약품을 판매 또는 구매시 제조 및 유통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소비자가 잘못 사용하면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함으로 온라인으로 의약품을 거래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를 어기는 경우 벌금 5000만원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
일부 중고 장터에서 두통약, 피임약, 구충제 먹다 남은 약들이 거래되곤 하는데 이는 모두 불법
의료기기
의료기기와 체외진단 의료기기는 관련법에 의해 의료기기 판매업신고가 된 영업자만 온라인 판매가 가능.
판매업 신고 면제 제품의 경우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하나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면제대상 여부를 정확하게 알아보는 것이 중요.
판매업 신고가 면제되는 의료기기를 제외하고 판매 및 '무료 나눔'도 불법이다.
※ 주의해야할 의료기기 중고 품목
- 아이가 어릴 때 쓰던 모유착유기는 의료기기임으로 중고장터에 내어 놓고 파는 것은 불법.
- 창상 피복제(습윤드레싱)
- 의료용 흡인기
- 콘택트렌즈
- 자가검사 키트
※ 판매업 신고 제외 허용 의료기기
- 콘돔
- 혈당 측정 기능이 포함된 휴대전화 및 가전제품
- 전자, 귀 적외선, 피부적 외선 체온계
- 자동 전자혈압계
- 임신, 배란 테스트기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 또한 법에 의해 판매업 신고가 된 영업자에 한해서 온라인 판매가 가능, 식약처 인증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에 주의해야 할 대표적 건강기능식품>
- 홍삼
- 비타민, 무기질, 밀크시슬 등이 함유된 영양제
- 프로바이오틱스 등 유산균제
- 다이어트 보조제
전문가 조언 없이 이러한 물품을 구매 시 유통과정에서 변질 우려와 부작용 발생 시 대처가 어려워지므로 "단순히 필요하니까, 싸니까" 하는 생각으로 중고거래를 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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