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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마감 임박

 

근로장려금신청 - 125만명지급 '놓치지 마세요'

☞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를 위해 지급되는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네요. 국세청이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대상자 125만명에게 모바일과 우편안내문을 발송한다고 2일 밝혔네요.

ddalgim.com


 

Q & A로 풀어보는 쉬운 근로장려금

Q : 근로장려금 대상자

A : 총 소득금액이 단독가구 (2200만원)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 맞벌이가구 (3800만원)인 가구

 

Q : 아버지와 아들이 위조건을 충족했는데 둘다 받나요?

A : 장려금은 가구당 지금으로 1가구에 1명에게만 지급, 가구원들이 복수로 충족시 총급여액이 많은 사람,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 장려금이 많은 사람에게 지급

 

Q :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신청대상을 어떻게 확인하나?

A :  홈텍스와 손텍스를 이용하여 확인가능

                                                 

      신청대상 확인하기 ☞ ☞   

 

Q : 근로장려금은 신청시 언제받나?

A : 올해부터는 6월에 상반기 지급액을 차감한 나머지를 추가지급  또는 환수시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환수

     작년에 신청하지 않았다면 6월에 하반기 장려금을 100%수령가능

 

Q : 근로장려금은 얼마를 받는가?

A :  가구유형별로150만원에서 300만원 수령, 평균 예상 지급액은 88만2000원으로 추산

 

 

Q : 근로소득과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어 사업소득도 발생한다면 신청대상인가?

A :  반기별 신청대상은 본인,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 한정.

     사업소득이 있을경우 신청대상이 아니며, 올해 5월 정기신청기간에 신청가능

     단, 사업자 등록은 되어있으나 사업소득이 '0'인경우는 반기별,정기신청기간 모두가능

 

Q : 작년 9월에 20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다면?

A :  상반기 신청시 하반기는 자동으로 신청한것으로 간주하여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

 

Q : 상반기는 근로소득만 있어 근로장려금을 수령했으나, 하반기 사업소득 발생시 어떻하나?

A :  하반기에 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지급이 되지않고, 8월에 정기신청시 심사를 통해 추가지급 또는 환수하게 된다.

 

Q : 근로장려금 환수방법은?

A :  환수금 발생시 동일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에서 차감 또는 다음 5년동안 근로, 자녀장려금에서 차감되고, 소득세로 납부고지한다.

 

Q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 홈텍스나 손택스에 접속하여 신청한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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