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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미크론 정점 이후 확진자 급증세로 기존 지급하던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이 예산부족으로 재정이 악화되고있다.또한 그에따른 일선 업무가 폭증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임과 동시에 재정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를 조정해서 발표하였다. 전반적으로 확진자 대상은 넓게, 지원금액은 축소되었다.

 

코로나 확진후 자가격리시 확진자는 생활지원비 혹은 고용보험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 유급휴가비를 받을수 있다.

 

3월 14일 이후 최신 코로나 생활지원비 알아보기 바로가기 ☞

 

최신 코로나확진자 지원금 (ft. 생활지원금, 유급휴가비)

정부는 오미크론 정점 이후 확진자 급증세로 기존 지급하던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이 예산부족으로 재정이 악화되고있다. 또한 그에따른 일선 업무가 폭증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임과 동시에

ddalgim.com

 

설명 많이 해주는 블로그도 많지만 핵심내용을 간단히 알아보도록 해요. 저두 직원이 코로나 확진으로 열흘넘게 쉬어서 지원금을 신청해서 받아야해요.

 

제 입장에서 궁금한거를 한번 풀어볼께요.  

 

 


Q.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는 중복적용 가능한가요?

No.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는 중복적용이 안됩니다.

 

Q. 공무원 가족이라 생활지원금 대상이 아닌데 유급휴가비는 받을 수 있나요?

YES. 고용보험 사업자의 근로자라면 신청가능합니다.

 

Q. 업체 사장님, 대표는 받을 수 있나요?

법인의 경우 받을 수 있고, 개인사업자 사장님인 경우는 지원 받을 수 없다고 하네요.

 

Q. 유급휴가비용 지원기준과 지원상한액은

- 일주일자가격리동안 일하지 않는 토, 일은 빼고 5일치를 지급한다.

- 지원 상한액은 국비 100% 지원, 45,000원으로 인하하여 조정

 

Q. 지원금 인하해서 받는 시점은?

2022년 3.16(수)부터 입원 격리 통지를 받는 격리자부터 적용된다. 

우리 직원은 2월중순이라서 인하전 금액인 73000원 한도내에서 받을꺼 같네요. 

 

Q. 회사에서 유급휴가신청을 안해주면 불법인가요?

회사에서는 유급휴가를 해줄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법적인 의무는 없지만 유급휴가를 준 경우 나라에서 지원금을 주는 방식입니다.

 

Q. 회사에서 유급휴가신청을 안해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지자체에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저같은 경우는 직원이 공무원 가족이라 생활지원금x, 유급휴가비는 신청가능하다고 하네요.

 

Q. 유급휴가 신청 방법

격리해제후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가능. 국만연금공단 콜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문의

 

▶ 국민연금공단 서류발급 바로가기 ☞☞

▶ 국민연금공단 지사 연락처 다운받기 ☞☞

(첨부4) 국민연금 공단 지사 연락처.xlsx
0.03MB

 

 

Q. 유급휴가 신청시 구비서류

유급휴가지원 신청서, 입원 또는 자가격리통지서, 유급휴가부여 및 사용 확인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추

 

▶  국민연금공단 구비서류 다운받기 ☞☞

 


최대한 필요내용 추출해 두었으니 유용하게 쓰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전화해봤더니 지금 굉장히 많이 밀려있다고 하더라구요.

 

서로가 어려운 시기 지원금 받아서 근로자와 사장님이 모두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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